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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태국] 치앙마이 가싼 레가시CC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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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함사항 / 불포함사항
  •   포함사항
  • • 왕복항공료+TAX
    • 그린피(36홀/일)
    • 숙박(2인1실)
    • 식사(조 & 중 & 석식)
    • 여행자보험
  •   불포함사항
  • ● 캐디피 & 카트비 & 캐디팁 (300B & 750B & 300B) / 18홀기준
    ● 미팅 & 샌딩비 ($50/4인이상 출발기준/인당)
    ● 개인경비
상품정보
일정표
이용안내




• 상기 신청서 작성 후 1인 전액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전액 입금 확인되어야 예약 확정 됩니다.
• 신규(투어링스) 법인으로 카드결재불가 / 세금계산서발행가능(10%추가입금) / 현금영수증불가입니다.


입금안내
국민은행 860601-04-095205  |  입금명 : 주식회사 투어링스
취소/환불안내
계약금 규정

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150,000원을 납입하셔야합니다.
위 계약금은 호텔, 항공,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.
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

취소료 규정

이 상품은 티켓 발권 했을 경우 항공티켓은 취소차지가 발생합니다.. 현지 골프리조트는 취소시 하단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.
여행개시 31일전(~31)까지 통보시 (2023년04월11일 이전): 계약금 환급
여행개시 30일전(30)까지 통보시 (2023년04월12일) : 여행요금의 10% 배상
여행개시 20일전(29~20)까지 통보시 (2023년04월13일~2023년04월22일) : 여행요금의 30% 배상
여행개시 10일전(19~10)까지 통보시 (2023년04월23일~2023년05월02일) : 여행요금의 35% 배상
여행개시 8일전(9~8)까지 통보시 (2023년05월03일~2023년05월04일) : 여행요금의 40% 배상
여행개시 3일전(7~3)까지 통보시 (2023년05월05일~2023년05월09일) : 여행요금의 50% 배상
여행개시 1일전(2~1)까지 통보시 (2023년05월10일~2023년05월11일) : 여행요금의 70% 배상
※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,질병,입원,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(상세규정은 약관참조)


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

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(여행사 인건비 포함)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,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.


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

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가. 여행개시 7일전(~7)까지 통지시 : 계약금 환급
나. 여행개시 1일전(6~1)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 30% 배상
다. 여행개시 당일 통지시 : 여행요금의 50% 배상


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

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‘당사’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가.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·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나.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(철수권고)·4단계(여행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다. 항공·철도·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펜데믹)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,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
(단,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)